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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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ㆍ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ㆍ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은 제3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구ㆍ군 건축위원회(이하 "구ㆍ군 위원회"라 하며, 시 위원회와 구ㆍ군 위원회를 총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 위원회는 시장이, 구ㆍ군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ㆍ소방ㆍ전기 및 기계설비ㆍ정보통신ㆍ전통건축ㆍ에너지ㆍ도시계획ㆍ교통ㆍ토목ㆍ조경ㆍ미술(디자인)ㆍ방재ㆍ범죄예방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11.1.> ④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제6조 (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02.20.> 1. 시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2.20.>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0.5., 2024.02.20.> 1) 다중이용 건축물 중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20.> 바. 법 제4조의4에 따른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에 한한다)<개정 2024.02.20.> 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대구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 5명 이상 2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법 제4조제2항 및 영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심의 신청인이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