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에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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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에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27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이하 “교구대회”라 한다)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교구대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구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구대회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구대회 지원 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교구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4.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책 5. 교통ㆍ숙박ㆍ급식ㆍ의료ㆍ관광 등 대회 운영 지원 6.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구대회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교구대회의 준비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구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교구대회의 안전관리, 질서유지 및 환경정비 3. 참가자 및 방문객에 대한 교통ㆍ숙박ㆍ급식 등 편의 제공 4. 자원봉사자 모집ㆍ교육 및 활동 5.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문화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교구대회 개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ㆍ군, 법인ㆍ단체와 교구대회 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등과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교구대회 TF추진단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 관련 부서와 출자ㆍ출연 기관과의 교구대회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계청년대회 교구대회 TF추진단(이하 “TF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TF추진단은 행사ㆍ숙박 등 시설, 급식, 위생ㆍ긴급의료, 안전관리, 교통, 문화관광 및 행정 지원 등 분야별 관련 부서ㆍ기관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TF추진단에 분야별 추진 지원을 위한 분과를 둘 수 있다. ③ TF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숙박ㆍ급식 시설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 교육청 및 관내 대학교 등과 협의를 거쳐 도 내 숙박 및 임시숙박시설과 급식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교구대회 참가자 등이 숙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청, 시ㆍ군, 관내 대학교 등과 협조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숙박시설 등 그 주변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또는 그 주변에 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및 식수대 등 적정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행사장 지원)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교구대회 행사장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구대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행사장의 안정적인 인파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행사장 또는 행사장 주변에 화장실, 식수대 및 무더위쉼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통 지원) ① 도지사는 교구대회 참가자 등의 시ㆍ군 행사장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 편의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행사장 주변의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안전 및 위생의료 지원) ① 도지사는 대규모 인파 밀집 및 치안 관련 대응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구대회 관련 시ㆍ군과 협의하여 시설 및 행사장 주변에 대한 종합안전관리대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폭염ㆍ폭우 등에 대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구대회 시ㆍ군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의료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ㆍ관광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교구대회 참가자 등에게 도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및 관광 안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