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ㆍ군의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지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세무부서와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이하 “도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은 세무부서 외의 도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도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임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된 사람은 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1. 도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만, 도지사는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7년의 경력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말한다. <개정 2026. 9. 30.>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30.> 1. 근거가 불명확한 결정ㆍ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제8조(고충민원에 대한 관할) 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세와 관련된 고충민원은 시ㆍ군 납세자보호관(시장ㆍ군수가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고충민원은 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내용이 유사한 도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시ㆍ군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 8. 10.>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ㆍ군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가 하는 세무조사에 대한 고충민원은 도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한다. <개정 2023. 8. 10.> ④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납세자보호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 납세자보호관은 시장ㆍ군수에 위임
제9조(고충민원 처리 대상)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고충민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각하 결정 등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개정 2023. 8. 10.> 3.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 결과 및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수사기관에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5.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및 제1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신청기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
제10조(고충민원 등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① 납세자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 안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 및 이 조례 제7조의 권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세무부서장 2. 시ㆍ군의 세무부서장(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세의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고충민원에 대한
제11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어 정당한 근거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른 납세자보호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고충민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