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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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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서 위임된 충청남도 유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에 있는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법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6. 9.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위치하거나 도와 관련된 국가유산에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신설 2026. 9. 30.> 1. 제5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각 목의 사항 가. 도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 등”이라 한다), 도등록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등록ㆍ말소 나. 도지정문화유산 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다. 충청남도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등록ㆍ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기 위한 사전심의 라. 도지정문화유산 등, 도등록문화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마. 도지정문화유산 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 바. 도지정문화유산 등, 도등록문화유산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

제6조의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국가유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ㆍ경영ㆍ고고학ㆍ관광ㆍ국문학사ㆍ도시계획ㆍ동식물학ㆍ미술사ㆍ민속학ㆍ박물관ㆍ법학ㆍ보존과학ㆍ사회학ㆍ언론ㆍ역사학ㆍ인류학ㆍ전통공연예술ㆍ전통공예기술ㆍ조경ㆍ종교ㆍ지구과학ㆍ지질학 또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제6조의3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6조의3(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4 회의

제6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5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 및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별 정원 및 위원의 배정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⑦ 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6 합동분과위원회

제6조의6(합동분과위원회) ①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 중 호선하며,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④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6조의7 소위원회

제6조의7(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제6조의9에 따른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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