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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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8. 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3조의2(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도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1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8. 12.>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2026. 9. 30.>
제6조 삭제<2026. 9. 30.>
제7조 삭제<2026. 9. 30.>
제8조 삭제<2026. 9. 30.>
제9조 삭제<2026. 9. 30.>
제10조 삭제<2026. 9. 30.>
제11조 삭제<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