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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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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세의 감면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

제2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2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5. 5. 12.]

제2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감면

제2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관한 감면) 법 제33조의3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23.> [본조신설 2025. 5. 12.]

제3조

제3조 <삭제 2020.12.30.>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 3. 30.,2020.12.30., 2023. 12. 29.>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7. 6. 30.>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2.12.31.>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12.12.31.,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

제5조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제5조(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23.]

제5조의2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감면

제5조의2(인구감소지역에 관한 감면) 법 제75조의5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23.>

제5조의3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의3(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6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 3. 30.,2020.12.3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12.30.>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20.12.30.>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20.12.30.>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6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6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4. 4. 5.]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8. 3. 30.,2020.12.30.,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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