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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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9. 30., 2023. 8. 10.>
1. "농어업인 단체"란 충청남도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13.9.25.>
2. "우수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발전에 공이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충청남도 포상 조례」등에 따라 선정된 농어업인을 말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3.09.25., 2017. 2. 28., 2023. 8. 10.>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농어업 육성ㆍ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23. 8. 10.>
② 도는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도는 농어촌의 교육・문화ㆍ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도는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개정 2013.09.25.>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3.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 <개정 2023. 8. 10.>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6. 농어업인 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신설 2012.11.5.>, <개정 2013.9.25., 2023. 8. 10.>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어촌 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② 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③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제6조 농어업인의 책무
제6조(농어업인의 책무) 도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 소비자의 책무
제7조(소비자의 책무) 도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항에서 정한 사업으로 도내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②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2.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품질인증,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개정 2013.09.25., 2023. 8. 10.>
4.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개정 2013.09.25.>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 단위 농어업인 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도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② 시장ㆍ군수가 관할 구역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비ㆍ도비 예산신청 절차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 국비 또는 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0조 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농어업인 또는 시장 ∙ 군수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법」 제96조에 따른 충청남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2016.9.30., 2023. 8. 10.>
제11조 지원금 교부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도지사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해당 농어업인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3. 8. 10.>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9.25., 2023. 8. 10.>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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