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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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30.> 1. “충청남도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시군 출연금 및 시군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 운용 수익금 3. 융자계정의 운용 수익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5.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시군 출연금 3. 투자계정의 투자원금 및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른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이자 보전 2.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4. 융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 출자 2.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사업
제7조(자금차입) 도지사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6. 9. 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 안건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된다. <개정 2026. 9. 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경제ㆍ산업 업무 부서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임원 4. 도내 중소기업 또는 경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임원 5. 경영ㆍ경제ㆍ금융ㆍ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