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남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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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남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30.>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지역문화공간”이란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조성하거나 운영하며, 공동체 교류 및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5. “유휴공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간 중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 또는 공간을 말한다. 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 문화적으로 재생가능한 공간 나. 서점, 카페, 공방 등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운영가능한 공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지역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이하 “생활문화시설”이라 한다) 또는 유휴공간을 발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6. 9. 30.> 1. 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의 개발 및 추진 3.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ㆍ군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21. 7. 20.>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문화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신설 2021. 7.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 지역문화진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의4(회의) <신설 2021. 7.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5(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신설 2021. 7. 2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5조의8에서 이동<2026. 9. 30.>]
제6조(지역문화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2.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4. 지역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5. 지역문화 학술 연구 및 교육 6. 유휴공간 발굴 및 지역문화공간 조성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 벽지,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3.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