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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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자연유산자료”란 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도자연유산등”이란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4조 삭제<2026. 9. 30.>
제5조 삭제<2026. 9. 30.>
제6조 삭제<2026. 9. 30.>
제7조 삭제<2026. 9. 30.>
제8조 삭제<2026. 9. 30.>
제9조 삭제<2026. 9. 30.>
제10조 삭제<2026. 9. 30.>
제11조 삭제<2026. 9. 30.>
제12조 삭제<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