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 “자연유산자료”란 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도자연유산등”이란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4조

제4조 삭제<2026. 9. 30.>

제5조

제5조 삭제<2026. 9. 30.>

제6조

제6조 삭제<2026. 9. 30.>

제7조

제7조 삭제<2026. 9. 30.>

제8조

제8조 삭제<2026. 9. 30.>

제9조

제9조 삭제<2026. 9. 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6. 9. 30.>

제11조

제11조 삭제<2026. 9. 30.>

제12조

제12조 삭제<2026. 9.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