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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2026. 9. 30.>

제5조

제5조 삭제<2026. 9. 30.>

제6조

제6조 삭제<2026. 9. 30.>

제7조

제7조 삭제<2026. 9. 30.>

제8조

제8조 삭제<2026. 9. 30.>

제9조

제9조 삭제<2026. 9. 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6. 9. 30.>

제11조

제11조 삭제<2026. 9. 30.>

제12조

제12조 삭제<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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