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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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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물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1. 삭제<2026. 9. 30.> 2. 삭제<2026. 9. 30.>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도 소재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

제7조((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6. 9. 30.]

제8조 조성사업의 지원

제8조(조성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 2.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성사업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등

제9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지사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가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26. 9. 30.]

제10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10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11조 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하며, 기금의 조성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6. 9. 30.>]

제12조 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 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3.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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