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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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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30>

제2조 통합방위지침

제2조(통합방위지침) 충청남도지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충청남도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2보병사단장과 충청남도경찰청장 합동으로「충청남도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 4. 24.> [본조신설 2010.04.30]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특수성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충청남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7. 31.> 1. 충청남도의회의장 2. 제32보병사단장 3. 충청남도교육감 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5.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 6. 충청남도경찰청장 <개정 2023. 4. 24.> 7. 공군제20전투비행단장 8. 제332방첩부대장 <개정 2023. 4. 24.> 9.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0. 대전지방교정청장 11. 대전지방보훈청장 12.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3. 재난안전실장 14. 충청남도소방본부장 15. 대전ㆍ충남 재향군인회장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제3조의2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3조의2(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개정 2022.10.18.>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6. 통제구역 설정 7.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조번호이동 2010.04.30, 종전 제3조]

제4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0.04.30>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 소속 하에 충청남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도개 ‘하나’ 발령, 주요 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조정ㆍ통제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 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가 있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제6조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30>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제32보병사단 관계참모 또는 충청남도경찰청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 4. 24.>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32보병사단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23. 4. 24.>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30>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개정 2010.04.30>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사. 장애물 설치 등 대비책 강구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개정 2010.04.30>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水上)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개

제8조 운영규칙 등

제8조(운영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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