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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능정보화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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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추진 전담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중구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중구의 모든 부서와 동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경제발전,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 4.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5.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초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지능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5.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7.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8.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 지능정보화부서 설치

제8조(지능정보화부서 설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5.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 7. 구민 및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8.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추진 9.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10.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조례ㆍ규칙ㆍ제도의 개선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능정보화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해 온ㆍ습도, 일정 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1. 장비설치에 따른 정보통신실 2. 그 밖에 지능정보화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제9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 행정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의2(행정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01.]

제10조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활성화

제1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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