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3. 구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 제공 비용)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영 제5조제1항의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6조(기금의 조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구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 및 그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