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07.12.31, 2011.6.7, 2012.11.6., 2021.07.20., 2023.7.25.)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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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07.12.31, 2011.6.7, 2012.11.6., 2021.07.20., 2023.7.2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1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1.6.7)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1.6, 개정 2016.10.19., 2021.12.29., 2026.10.01.)
제2조의3(폐지 시 권리ㆍ의무의 귀속) 기금 폐지 시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6.10.0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2024.12.31.) 1. 서울특별시 중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6.10.19., 2021.07.20., 2024.12.31.)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2.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6.10.19) ⑤ 제5조제4항에 따라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10.19)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8, 2011.6.7, 2012.11.6, 2016.10.19) ③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2.31,2012.11.6., 2021.07.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03.28, 2007.12.31, 2011.6.7, 2012.11.6) 1. 5급이상 소속공무원(개정 2011.6.7, 2012.11.6) 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2.11.6)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0.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3(위원의 제척 등) (본조신설 2016.10.19)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자 선정 4. 융자액 결정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6.7, 2012.11.6)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2012.11.6)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