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2023.7.25.)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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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2023.7.2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도에 대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1.7) ③ (삭제 2016.10.19)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7) 1.「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개정 2011.1.7, 2016.10.19) 2. 기금의 이자수익금 등(개정 2011.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만 사용한다.(개정 2011.1.7) 1. 도로굴착복구공사비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비(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 감독에 필요한 경비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 및 부대경비 ② <삭제> 2011.1.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3.12.27.)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8, 2011.1.7, 2012.11.6) ③ 위원장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03.28, 2012.11.6, 2013.07.19.,2021.09.29., 2023.7.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03.28, 2002.12.24, 2012.11.6)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심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치수과장(개정 2012.11.6, 2013.2.18, 2013.07.19.,2021.09.29.,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개정 2012.11.6) 3. 기금운용 또는 도로굴착분야 민간전문가(신설 2012.11.6) 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7) 1.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개정 2012.11.6)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개정 2012.11.6)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7, 2012.11.6)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1.03.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단서신설 2012.11.6)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03.28, 2011.1.7, 2012.11.6)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2011.1.7)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7)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시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5.07.20, 2012.11.6, 2013.2.1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2012.11.6)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