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3.7.25.)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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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3.7.2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6.7., 2023.7.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1.6.7)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1.6, 개정 2016.10.19., 2021.12.29. 2026.10.0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2.11.6) 2.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1.6.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중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5.07.20, 2011.6.7, 2012.11.6., 2017.12.27., 2023.7.25.)
제7조(대여대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1.6.7)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개정 2023.7.25.) 3. 졸업후 같은 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개정 2011.6.7, 2012.11.6) 4. 방송통신대학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개정 2011.6.7, 2012.11.6))
제8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1.6.7) 1. 2년제 : 4회 2. 3년제 : 6회 3. 4년제 : 8회 4. 6년제 : 12회
제9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6.7., 2023.7.25.)
제10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 안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제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분할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1.6.7, 단서신설 2012.11.6)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개정2012.11.6)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개정 2012.11.6)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개정 2012.11.6) 4. 제7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의2(분할상환의 방법) 제11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대여자가 지급받는 급여(본봉, 각종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2분의 1을 원천 공제하여 미상환금 전액에 이를 때 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본조신설 201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