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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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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제2조 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9.29.)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6.10.01.>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대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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