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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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9.29.)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6.10.01.> 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대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