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2017.12.27., 2023.7.25.)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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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9., 2017.12.27., 2023.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12.29) 2. "직접손궤(損潰)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29)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0.12.29)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0.12.29., 2017.12.27., 2023.7.25.)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29)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29)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5.07.20, 2010.12.29., 2023.7.25., 2026.10.01.)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18, 본조개정 2010.12.29, 2017.7.5)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29)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0.12.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0.12.29)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9)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12.29]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