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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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1.6.7)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1.6.7)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개정 2005.03.25, 2007.7.2, 2011.6.7, 2016.3.9) 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4.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1.6.7)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6.7)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0.27., 2026.10.01.)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06.05.15, 개정 2011.6.7)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장은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개정 2006.05.15., 2018.12.28.,2021.12.29.) ④ 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6.05.15) ⑤ 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신설 2010.10.27)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06.15) (개정 2010.10.27) 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재단을 통할한다.(개정 2005.10.31, 2006.05.15, 2010.10.27)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2006.05.15)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관련자로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05.15) (개정2010.10.27.,2014.12.31.,2021.12.29.,2023.7.25., 2025.7.17.) 1. 구청장 2. 사장 3. 문화재단 업무 소관 국장 4. 예산 업무 소관 국장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6.05.15)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당연직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10.31, 2006.05.15, 2010.10.27)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5.15)
제10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1.6.7)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