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가 발행하는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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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가 발행하는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제9조의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가맹점 등록(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⑤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제목개정 2022.11.23.)
제3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신설 2026.10.01.> [본조신설 2022.11.23.]
제3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2026.10.01.]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형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개정 2022.11.23.) [제목개정 2022.11.23.]
제5조(유통)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 관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2026.10.01.)
제6조(상품권 사용대상) 상품권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구청(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중구청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제목개정 2022.11.23.]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1.07.20., 2022.11.23.)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11.23.)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제7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개정 2022.11.23.) 3. 제8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개정 2022.11.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3.)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07.20.)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개정 2022.11.23.)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개정 2022.11.23.)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2.11.23.)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2.11.23.)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개정 2022.11.23.)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②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0.)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및「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07.20., 2022.11.23.)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식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이란 1회 구매 시 충전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