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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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이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청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하여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한다. ② 구청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6.10.01.>
제9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분기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10.01.>
제11조(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