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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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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0.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10.0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개정 2026.10.01.>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개정 2026.10.01.> 3.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개정 2026.10.01.>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개정 2026.10.01.>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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