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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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구청장은 놀이터에 시설장 및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어린이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놀이터별로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 정기 휴관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개정 2026.10.01.> 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연장 및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1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과 감면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