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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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10.01.>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양성평등, 가족ㆍ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