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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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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7.20, 2006.06.30, 2011.7.22, 2026.10.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6.30.,2015.9.30.)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1.7.22., 2015.9.30.)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1.7.22)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1.7.22) 4. "인터넷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1.7.22., 2015.9.30., 2026.10.01.)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1.7.22.,2015.9.30.)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9.30.) 1. 중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05.07.20)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2015.9.30.) 6. 국내ㆍ외에 중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1.7.22., 2015.9.30.)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이하 “시스템 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2015.9.30.) ③ 담당부서의 장은 항목별 정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정보를 관리하며, 정보관리 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2, 2015.9.30.) ④ 담당부서의 정보관리담당자는 제공한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한다.(신설 2011.7.22)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별도의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 2015.9.3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유료광고 게재

제8조(유료광고 게재)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07.20, 2006.06.30, 2011.7.22, 2026.10.01.)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07.20, 2006.06.30, 2011.7.22, 2026.10.0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0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붙임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05.07.20)

제11조 민원처리 공개

제11조(민원처리 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9.30.)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5.07.2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0) ③ 민원상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 처리를 한다. (신설 2005.07.20, 개정 2011.7.22.,2015.9.30.,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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