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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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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7.5., 2026.10.01.)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6.7)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개정 2011.6.7, 2017.7.5)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개정 2017.7.5)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에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11.6.7., 2023.7.25.) ③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신설 2000.01.17,개정 2004.03.15, 2011.6.7, 2017.7.5)

제2조의2 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 (신설 2017.7.5)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1996.06.29, 1996.11.30, 2011.6.7, 2017.7.5)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건수의 과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 등록기관으로부터 따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5) ④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은 주민행정팀장이 보관한다.(개정 2017.7.5.,2021.09.29., 2023.7.25.)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구청장이 정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이 사각형인 경우 한변의 최대길이, 원 또는 다각형의 경우 최대의 지름 또는대각선으로 한다.

제5조 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1.6.7, 2011.7.22, 2017.7.5) ② 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7.5)

제6조 공인의 재료 등

제6조(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7.5) 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7.5)

제7조 찍는위치

제7조(찍는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1.6.7, 2017.7.5)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7.7.5)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 할 수 없다.(신설 2017.7.5)

제8조의2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2(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 (신설 2017.7.5) ①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 이미지 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 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⑤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 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 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중인 전자 이미지 공인은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7.5)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서울특별시 중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7.5) ③ 삭제<2017.7.5> ④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7.7.5)

제10조 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① 공인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2011.6.7, 2017.7.5) 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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