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 2011.6.7, 2017.7.5.,2022.11.23.)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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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 2011.6.7, 2017.7.5.,2022.11.23.)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0.27)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4.12.24, 개정 2006.11.17, 2007.8.8, 2008.3.10)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삭제 2000.11.30)(신설 2010.10.27.,개정 2022.11.23.)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10, 2025.7.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5.18, 개정 2010.10.27, 2017.7.5.,2022.11.23.)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0.10.27, 2011.6.7, 2017.7.5, 2024.07.19.)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05.18)(개정
제7조(징수시기와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2001.03.16)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한다.(신설 2017.7.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