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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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지적ㆍ자폐성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및 그 관계인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치료ㆍ의료ㆍ교육ㆍ훈련ㆍ고용ㆍ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ㆍ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적ㆍ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제2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6.10.01.> ④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중에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장애 연령,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8조(설치)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적ㆍ자폐성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지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적ㆍ자폐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