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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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 관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구 의회 의원 1명 2. 중구 소속 공무원(사회적기업 업무 주관 부서의 과장 및 국장) 3.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기관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정 및 육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및 육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