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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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6.7)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2016.5.11)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제8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단 당연직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9.15)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임 또는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신설 2010.09.15, 개정 2011.6.7) ③ 삭제(2016.5.11)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사장과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5)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단,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09.15, 2016.5.11)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09.15)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0.09.15)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15)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의2(임원추천위원회) 공단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 제58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고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신설 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