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 폭염, 한파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8.9.21.>]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18.9.21.>]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9.21.>]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18.9.21.>]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중부소방서장 3. 중부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장 4. 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의 하부기관의 장 7. 구 관할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9.21.>]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18.9.21.>]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9.21.>]
제10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9.21.>]
제11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9.21.>]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