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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 활동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형식 및 발행주기

제2조(형식 및 발행주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이하 “중구의회보”라 한다)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① 중구의회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사무과장이 된다.

제4조 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중구의회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주민참여 및 자료수집

제5조(주민참여 및 자료수집) ① 모든 구민은 중구의회보에 기고할 수 있으며, 구민 및 유관기관ㆍ단체, 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중구의회보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구의회보에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배부

제6조(배부) ① 중구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중구의회보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광고

제7조(광고) 중구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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