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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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종사자 포함) 등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10.01.>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한다.<개정 2026.10.0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 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5. 그 밖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체육대회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6.10.01.>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26.10.01.>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07.19.>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중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금에 상당하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4.07.19., 개정 2026.10.01.> [제목개정 2024.07.19.]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표창 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조서 및 관련 자료에 따라 실시하며, 표창권자는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공적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01.]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10.01.> ⑤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10.0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6.10.01.> [제10조에서 이동 2026.10.01.]
제12조(표창대상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