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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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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 2016.11.23)

제2조 위탁운영 신청 등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아트센터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ㆍ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그 자료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상정ㆍ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1.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5급이상 공무원 3명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명 3. 문화예술계 또는 체육계 전문인 중 3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주관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4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아트센터 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를 거쳐 그 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다음연도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트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년 10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3.)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무편람

제8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아트센터의 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1.23.)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아트센터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1.23.) ② 수탁자는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아트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아트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아트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5.17.)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해산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아트센터에 대한 위탁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아트센터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4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아트센터 시설사용(변경) 허가서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아트센터 부대설비 설치 및 반ㆍ출입 승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사용료 수입금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익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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