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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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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0.9.3.)

제3조 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3.)

제3조의2 지원센터장의 직무대행

제3조의2(지원센터장의 직무대행) 대책본부의 차장이 제3조에 따라 본부장의 직무대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다.<개정 2026.10.01.>

제4조 실무반의 편성

제4조(실무반의 편성)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3항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제5조 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5조(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별도의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7조 대책본부의 편성기준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4 2. 사회재난 : 별표5

제8조 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 편성 및 지정표의 관리

제9조(편성 및 지정표의 관리) 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과 임무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성 및 지정표를 비치 관리한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 별표 1 2.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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