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마포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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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5.6>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5.6>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0.5.6>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 ㆍ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6>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5.6>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10.5.6, 2017.12.28> 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2.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5.6> ②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 감독부서 및 사업부서 소관국장을 포함한 구의 국장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6> ③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9.23, 개정 및 단서삭제 2010.5.6, 개정 2017.12.28>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12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