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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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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0., 2024.1.11.>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1.11.>

제4조 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95세에 10만원 이내, 100세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11.>

제5조 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95세 및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부터 2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2024.1.11.>

제6조 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95세 또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2024.1.11.> ②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 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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