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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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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과 공정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파견근무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 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복장과 제복

제9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생활 보장

제10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제11조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제11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4.10.2.>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0.2.>]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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