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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지원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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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활안전활동 참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의 생활안전 제고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활안전활동”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 안전취약계층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안전활동을 말한다. 2. “생활안전참여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안전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금천구에서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금천구에 사무소 또는 주된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을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생활안전활동 및 생활안전참여단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원활한 생활안전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생활안전 순찰 및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위해요인 발굴ㆍ개선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및 안전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생활안전 관련 교육ㆍ훈련 및 주민 홍보ㆍ캠페인에 필요한 경비 5. 생활안전활동에 필요한 활동 공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안전활동에 필요한 안전용품 및 장비의 구입ㆍ유지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업 추진

제8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안전 증진 및 생활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캠페인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3. 지역 내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 5. 생활안전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생활안전 증진 및 생활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가 정해진 생활안전참여단체의 지원 및 관리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안전참여단체를 신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주된 활동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소관 부서로 한다.

제9조 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 및 점검

제10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부터 활동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안전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제11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생활안전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활동 지원 목적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생활안전활동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생활안전참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 또는 제안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의 생활안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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