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마포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포구민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포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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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마포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포구민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청년대회”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청년 행사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의 관내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청년대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ㆍ숙박ㆍ급식ㆍ의료ㆍ관광ㆍ위생 등 행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연장ㆍ체육시설 등 구 소관 공공시설 또는 공간의 제공 및 이용 지원 2. 인파관리, 질서유지, 치안ㆍ소방ㆍ재난안전ㆍ응급의료 및 보건위생 등 안전관리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3. 행사장 및 주요 이동경로 주변의 환경정비와 도시경관 개선 4. 참가자 및 방문객에 대한 교통ㆍ숙박ㆍ급식 등 편의 제공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5.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활동 지원 6. 국제문화교류 및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7. 마포구 관광자원 및 지역상권 홍보, 다국어 관광안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8.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및 문화의식 제고 사업 9.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 소관 공공시설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가 지역상권 및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