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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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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마포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마포구민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청년대회”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청년 행사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의 관내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청년대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ㆍ숙박ㆍ급식ㆍ의료ㆍ관광ㆍ위생 등 행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연장ㆍ체육시설 등 구 소관 공공시설 또는 공간의 제공 및 이용 지원 2. 인파관리, 질서유지, 치안ㆍ소방ㆍ재난안전ㆍ응급의료 및 보건위생 등 안전관리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3. 행사장 및 주요 이동경로 주변의 환경정비와 도시경관 개선 4. 참가자 및 방문객에 대한 교통ㆍ숙박ㆍ급식 등 편의 제공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5.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및 활동 지원 6. 국제문화교류 및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7. 마포구 관광자원 및 지역상권 홍보, 다국어 관광안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8.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및 문화의식 제고 사업 9.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 소관 공공시설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울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제8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가 지역상권 및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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