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5.>
마포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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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5.>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보건소장, 본청ㆍ보건소의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동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2026. 10. 1.> ②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ㆍ과장, 사업소의 장, 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2026. 10. 1.>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문화경제국, 미래교육국, 복지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2.09.15, 2024.10.24., 2026. 7. 16.> 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 언론보도, 미디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담당관은 청렴, 감사, 조사, 민원관리, 환경순찰, 계약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9.15, 2024.10.24., 2026. 7. 16.>
제4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구민안전과ㆍ청소행정과ㆍ민원여권과ㆍ스마트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2.0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 ②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15., 2026. 7. 16.> 1. 보안, 구청사 관리,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선거, 주민등록, 동행정, 동청사 관리, 행정구역 조정,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 7. 16.> 4.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중대재해 예방, 민방위ㆍ전시운영계획, 사회복무요원 관리, 영상정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공무관 복무 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지도ㆍ감독,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용, 규격봉투 제작ㆍ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10.24.> 7. 문서, 관인, 민원상담, 민원안내, 민원서류 처리, 민원업무 지도ㆍ감독, 자료보관 및 열람, 제증명,
제5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재무과ㆍ징수과ㆍ재산세과ㆍ지방소득세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기획ㆍ조정ㆍ평가, 의회협력, 공약 사업 관리, 구민소통, 예산 편성ㆍ배정ㆍ교부,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수립, 법제심사 및 송무, 지방공기업, 통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약, 물품관리, 지출ㆍ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세ㆍ국세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7. 1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7. 16.>]
제6조(문화경제국) ① 문화경제국에 관광정책과ㆍ지역경제과ㆍ문화예술과ㆍ고용협력과ㆍ청년정책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정책, 관광사업, 관광시설 운영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ㆍ상점가ㆍ소상공인 지원, 동물보호,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발전, 출판ㆍ영상ㆍ게임ㆍ공연장 등 등록 및 관리, 종교사무,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용정책, 고용사업, 사회적경제 상생기반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청년창업,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7. 1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7. 16.>]
제7조(미래교육국) ① 미래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ㆍ평생학습과ㆍ보육정책과ㆍ가족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2.0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 ② 미래교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15., 2026. 7. 16., 2026. 10. 1.> 1.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운영, 교육시설 관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 시책 추진 및 보육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 7. 16.> 5. 가족복지ㆍ양성평등ㆍ아동복지시책 추진, 아동복지시설 관리, 아동보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09.15., 2026. 7. 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7. 16.>]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통합돌봄과ㆍ어르신정책과ㆍ장애인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2.0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 ② 복지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6.> 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해구호, 사회복지시설ㆍ법인 관리, 지역자원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통합사례관리, 보훈시책, 보훈대상자ㆍ단체 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시책 추진,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 및 보장 결정, 의료급여 및 자활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및 돌봄SOS시책 추진, 1인 가구 지원, 자살예방 시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책 추진, 노인복지시설 관리, 노인 소득ㆍ일자리ㆍ돌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장애인 소득ㆍ일자리ㆍ돌봄, 장애인 편의 및 자립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12.28.> 7. 삭제 <2023.12.28.> 8. 삭제 <2023.12.28.> [제목개정 2022.09.15
제9조 삭제 <2026. 7. 16.>
제10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환경과ㆍ공원녹지과ㆍ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6. 7. 16.> 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6.> 1. 주택행정, 주택통계,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및 지역조합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도시관리 계획,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지구단위 사업, 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검사, 건축신고,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위법건물 관리 총괄, 건축물 영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방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공해 방지,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원ㆍ녹지 관리 총괄, 산림 보호, 조수 보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ㆍ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스마트팜 업무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 추진,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부동산거래 관리, 도로
제11조(교통건설국) 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ㆍ건설관리과ㆍ도로과ㆍ치수과를 둔다. <개정 2022.0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 ② 교통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교통 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ㆍ감독,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방치차량 관리, 교통환경 개선,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교통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에 관한 사항 3. 도로ㆍ지하도ㆍ구거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도로의 사용ㆍ수용ㆍ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 옥외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15, 2024.10.24.> 4.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ㆍ집행,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관리,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ㆍ하천ㆍ유수지 건설 및 유지관리, 풍수해대책,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 관리,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10.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0.24.]
제12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09.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