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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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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5. “할인보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9.] [제7조의2에서 이동 <2026. 10. 1.>]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26. 10.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제2조에서 이동 <2026. 10. 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10. 1.>]

제5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5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목개정 2026. 10. 1.] ①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⑥ 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마포사랑상품권의 명칭

제5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제목개정 2026. 10. 1.]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2026. 10. 1.]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신설 2026. 10. 1.> [제3조의2에서 이동 <2026. 10. 1.>]

제5조의3 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제5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하고,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ㆍ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 후단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6조 가맹점의 등록 등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10. 1.>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4조에서 이동 <2026. 10. 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0. 1.>]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10. 1.> [제5조에서 이동 <2026. 10. 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0. 1.>]

제8조 상품권의 잔액의 환급

제8조(상품권의 잔액의 환급) [제목개정 2026. 10. 1.]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할인판매된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잔액의 할인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10. 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0. 1.>]

제9조 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제9조(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제목개정 2026. 10. 1.] ①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시상금 및 복지포인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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