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1. 삭제 <2026. 10. 1.> 2. 삭제 <2026. 10. 1.> 3. 삭제 <2026. 10. 1.> 4. 삭제 <2026. 10. 1.> 5. 삭제 <2026. 10. 1.>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2.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5. 향토 문화자원 조사ㆍ연구 및 탐방 활동 6.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7.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및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8.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9.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②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문화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8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사업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수탁기관선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0.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4.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5.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관련 단체나 법인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학계, 법조계, 재계의 민간위탁 전문가 : 1∼2명 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2∼3명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 체결

제11조(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 6.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한 비용 징수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