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08.9.23, 2013.12.26, 2022.3.24.>
마포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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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08.9.23, 2013.12.26, 2022.3.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1.1, 2008.9.23, 2013.12.26> 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ㆍ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5. “대관료”란 센터 내 공연장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6.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센터의 각종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8.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9. "개시일"이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제5호부터 제8호를 제6호부터 제9호로 이동 2021.12.30.]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0길 28(대흥동)로 한다. <개정 2013.12.26, 2021.12.30>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17.4.20>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문화ㆍ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2017.4.20>
제5조(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3.12.26>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7.4.20>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8.9.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9.23, 2021.12.30.>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20> 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영리행위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동일한 시설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21.12.30.>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종 문화예술대회, 문화예술행사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9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3.12.26, 2021.12.30, 2023.1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3, 2017.4.20>
제10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7.2.3, 2008.9.23, 2013.12.26>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수공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11조(대관의 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의 30일 미만의 사용의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거나 30일 이상 사용의 경우에는 임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② 대관 및 임대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7조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23, 2020.7.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3.12.26>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국가, 공공단체가 직접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3. 삭제 <2013.12.26> 4. 그 밖에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③ 삭제 <2013.12.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강습료의 범위만 정한 문화ㆍ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5.3, 2013.12.26, 2017.4.20,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