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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마포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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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 내 전기ㆍ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2. 기초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3.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4. 그 밖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2. 제1호 외의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3.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①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두,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민원처리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생활민원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48시간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처리 예정일까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재료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인 경우 3.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경우

제8조 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①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 재료에 수반되는 비용(이하 “재료비”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료비를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료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가구별 연간 지원횟수 등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서류 등 관리

제9조(서류 등 관리) ① 센터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출납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식과 관련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무 위탁

제10조(사무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민원 처리를 위탁 운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생활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고,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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