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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마포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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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9.15, 2024.1.18.>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2026. 10. 1.> ③ 정책결정 및 공약사항 이행 등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12.26>

제3조 홍보담당관

제3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7. 30.>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 1. 국정ㆍ시정 및 구정 홍보 2. 언론매체 홍보업무 관리 3. 구정 홍보물 심의 및 통제 4. 구보 발간 5. 신문공고, 신문구독 지원 6. 사진촬영 및 사진관리시스템 운영 7.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기획보도, 인터뷰 자료작성 및 언론사 제공 9. 구정소식지 발간 10. 블로그, SNS 운영 11. 구정홍보물 제작, 홍보관 운영 12. 인터넷방송ㆍIPTV 운영 13. 온라인 및 영상물(UCC 동영상 포함)을 통한 홍보 14. 마포브랜드(상징물 관리위원회 포함) 관리 및 운영 15. 주간 뉴스레터 제작 및 문자발송 16. 옥외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홍보 [제목개정 2022.09.15., 2026. 7. 30.] [제8조에서 이동 <2026. 7. 30.>]

제4조 감사담당관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0.>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 및 사후 처리 3. 자체 감사,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 4. 재심의 신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6.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9.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항 10.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재정환수법에 관한 사항 12. 적극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14.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5. 특명사항 조사ㆍ처리 16. 시책 및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 진정 등 조사ㆍ처리 17.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 18.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

제5조 행정관리국

제5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구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스마트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9.15, 2024.1.18, 2024.11.28., 2026. 7. 30.> [제목개정 2022.09.15., 2026. 7. 30.]

제6조 총무과

제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9.15., 2026. 7. 30.> 1. 청사 보안 점검 2. 차량관리 3. 청사건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보건소 포함) 4. 행정장비 관리 5. 예비군 구청중대 및 구청민방위대의 운영 6.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 관련된 사항 7.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임용 9.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 10.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 관리 11. 복무ㆍ상훈 및 고충심사 12.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ㆍ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13. 공무원 보수 및 승급 14.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5. 직제 및 정원 등 조직관리 16. 직원능력개발 및 교육 17. 새로운 교육기법의 도입, 연구 18.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19. 대학과 연계된 직원교육 20. 각종 세미나, 학술대회 등 직원 참여 교육 21. 직원 정보화 교육 2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24.11.28.> 23.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ㆍ산재보험 2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복지 <개정 2024.11.28.> 25. 구내식당 운영에

제7조 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0.> 1. 7급 이하 동주민센터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관련 18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주민수 공표 <개정 2022.9.15.>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접수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 4. 동의 지도감독 및 동행정실적 심사 5. 동의 명칭 및 위치의 변경 6. 구ㆍ동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관리 및 운영 7. 기부금품 모집 8.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9. 의무취학아동 조사 및 사무처리 10. 행정사에 관한 업무 11.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2. 반상회 운영 13.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관련 업무 14. 대한적십자봉사회 마포지구 협의회 관련 업무 15.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16. 동예산에 관한 사항 17. 동청사 건립 18. 동청사, 자치회관 관리 및 유지보수 19. 동정보고 및 동향보고 20. 국기 달기 21. 북한이탈주민 관리 22.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조사 23.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24. 그 밖에 동행정에 관한 사항 25. 구민ㆍ시민 표창 26.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8조 구민안전과

제8조(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안전관리 총괄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국가기반보호체계 관련 업무 4.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ㆍ지원 업무 5.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사항 6. 집중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도 <개정 2024.11.28.> 7. 재난복구 및 수습대책의 총괄ㆍ조정 8.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위원회 운영 9.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관리 10.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11.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위기관리매뉴얼 업무 총괄 13. 재난훈련에 관한 사항 14. 재난관리기금 운영 15. 삭제 <2023.4.20.> 16. 삭제 <2023.4.20.> 17. 삭제 <2023.4.20.> 18. 삭제 <2023.4.20.> 19. 삭제 <2023.4.20.> 20.「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2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2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3. 중대산업재해예방 계획

제9조 청소행정과

제9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 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2. 생활폐기물(가내공업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처리 3.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 허가 및 지도ㆍ단속 4. 반입수수료 납부 및 부과ㆍ징수 5. 매립지 쓰레기 수송업무 관리 6.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처리 7. 환경공무관 임용 및 관리 8. 운전원 및 정비원 복무 관리 9.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무 1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관리 11.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리 12. 수거용기 관리 13.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 14.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ㆍ감독 15.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 수리 및 관리 16.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 17. 재활용품 분리수거 18. 재활용센터 및 집하장 유통 단속 19. 재활용판매기금 관리 20. 1회용품 사용규제 21. 자원회수시설 기금 관리 22. 소각제로가게 설치ㆍ운영 23. 의류수거함 관리 24. 종량제 업무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5. 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및 제작비 부과 26.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정취소 27. 종량제 규격봉투 불법제작ㆍ유통단속 28.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및 과태

제10조 민원여권과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공인 관리 2. 전자공인 등록, 폐기 <개정 2022.9.15.> 3. 구ㆍ동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15.> 4. 기록물 관리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9.15.> 4. 삭제 <2022.9.15.> 5. 120 다산콜센터 운영 지원 <신설 2022.9.15.> 6.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9.15.> 6. 삭제 <2022.9.15.> 7. 정부24(정부민원포털) 발급 업무 <개정 2022.9.15.> 8. 유기한민원ㆍ진정ㆍ질의 등 민원서류접수 <개정 2022.9.15.> 9. 면허증 발급 및 교부(이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조종사, 수렵),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개정 2022.9.15, 2024.11.28.> 10. 생활자격증 재교부(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개정 2022.9.15.> 11. 외국인업무(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관련서류 발급) <개정 2022.9.15.> 12.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개정 2022.9.15.> 13.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제11조 스마트정책과

제11조(스마트정책과) 스마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3. 정보화기기ㆍ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관리 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6. 정보시스템 도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IT운영센터(서버, 부대장비) 관리 8. 행정정보공동이용 운영 및 관리 9.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업무 추진 10. 마포구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1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2.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운영 13.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1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5.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면 검토 [본조신설 2024.1.18.] [제29조에서 이동 <2026. 7. 30.>] [종전 제1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6. 7. 30.>]

제12조 기획재정국

제12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재무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7. 30.] [제27조에서 이동 <2026. 7. 30.>] [종전 제12조는 제31조로 이동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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