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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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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 1. “장난감 대여센터”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기관에 장난감 등을 무료로 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 대여센터에 개인 또는 기관 등록을 하고 장난감 대여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장난감 대여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공연회ㆍ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등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장난감 대여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27> 1. 하절기(3월~10월) : 10시부터 19시까지 2. 동절기(11월~2월) : 10시부터 18시까지 단, 토ㆍ일요일은 계절에 관계없이 10시부터 17까지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장난감 대여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장난감 대여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또는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인에 한한다. ③ 장난감대여센터에서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④ 삭제 <2008. 2. 22> ⑤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2와 같이 환불한다. <신설 2021.12.9.>

제7조 회원의 의무

제7조(회원의 의무) ①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제8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2.>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3. 장난감 대여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장난감 대여센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2.>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 대여센터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하는 경우

제9조 연회비의 감면

제9조(연회비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등록장애인 3. 한부모가정세대 4.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3자녀이상)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1.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2자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삭제 <2023.12.28.>

제10조 대여대상

제10조(대여대상) 장난감의 관외 대여 대상은 장난감 대여센터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11조 대여개수 및 기간

제11조(대여개수 및 기간) ① 대여개수는 아동 1인당 2점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3.12.28.> ②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4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시에는 별표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2., 개정 2023.12.28.>

제12조 대여제한

제12조(대여제한) 대여자료 중 다음 각호의 자료에 대하여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5.2.> 1. 그네, 시소 등 장난감 대여센터내 놀이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품목 2. 기타 관외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난감 및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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