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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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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라 함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이하 “대출”이라 한다)”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4. “자료열람실”이라 함은 각종 도서관 자료를 비치한 자료실로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어린이자료실”을 말한다. 5. “열람실”이라 함은 각종 도서관 자료를 비치하지 않고 단순히 열람만을 목적으로 하는 열람실을 말한다. 6.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종합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어린이자료실에 대한 토ㆍ일요일 이용시간은 09:00~17:00로 한다. 1. 종합자료실 : 09:00 ~ 20:00 2.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 09:00 ~ 20:00 3. 자유열람실 : 09:00 ~ 20:00 ②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 이용시간은 09:00~17:00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제4조(휴관)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화요일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기간과 그 사유를 휴관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도서관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위탁 시 관장은 수탁자가 겸임 또는 별도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직원은 사서자격 소유자로 한다.

제7조 자료의 폐기 및 제적

제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1. 정보 가치가 낮게 떨어져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자료 도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4. 자료 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5.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 6. 3년 이상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관장이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된 자료는 제적한다.

제8조 도서관 자체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도서관 자체운영위원회 구성) ①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자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관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 안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직무

제9조(운영위원회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ㆍ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자료구성을 위한 장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비치자료의 활용도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운영 인력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0조 대출대상

제10조(대출대상) ① 본인의 명의로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의 명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 명의 회원증 ② 도서의 관외대출 대상은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가입자에 한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대출기간 및 권수

제11조(대출기간 및 권수) ① 도서의 대출한도는 1인 5권 이내로 한다. ② 도서의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대출제한

제12조(대출제한) 관장은 도서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하여 도서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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